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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총정리|집에서 5분 만에 발급하는 절차 안내
    카테고리 없음 2026. 2. 20. 20:24

    부동산 매매나 임대차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서류가 바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입니다. 과거에는 ‘등기부등본’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사용했지만, 현재 공식 명칭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입니다. 이 서류에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 근저당권, 가압류, 전세권 등 권리관계가 모두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 전 확인은 필수입니다. 다행히 요즘은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발급이 가능해 굳이 등기소를 방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을 단계별로 정리해드립니다.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특정 부동산의 등기 기록 전체를 증명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 소유자 정보
    ✔ 근저당권 설정 여부
    ✔ 가압류·압류 기록
    ✔ 전세권·지상권 등 권리관계
    ✔ 변경 이력
    부동산 거래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확인 서류입니다.


    📌 인터넷 발급 사이트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합니다.
    ✔ 회원가입 없이 발급 가능
    ✔ 공동인증서 불필요(열람 기준)
    ✔ 신용카드·계좌이체 결제 가능
    ✔ 24시간 이용 가능
    공식 사이트 외 경로는 이용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터넷 발급 절차


    ① 인터넷등기소 접속

    사이트 접속 후 ‘부동산 등기’ 메뉴를 선택합니다.


    ② 열람 또는 발급 선택

    ✔ 열람 : 화면 확인용 (법적 효력 없음)
    ✔ 발급 : 제출용 문서 (법적 효력 있음)
    관공서 제출이나 금융기관 제출 시에는 ‘발급’을 선택해야 합니다.


    ③ 부동산 검색

    ✔ 주소 검색
    ✔ 지번 검색
    ✔ 고유번호 검색
    정확한 주소 입력이 중요합니다.


    ④ 수수료 결제

    ✔ 열람 수수료 : 소액
    ✔ 발급 수수료 : 열람보다 약간 높음
    결제 완료 후 즉시 출력 가능합니다.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구성 이해하기

    등기부는 크게 3부분으로 나뉩니다.
    ✔ 표제부 → 부동산 표시 사항
    ✔ 갑구 → 소유권 관련 사항
    ✔ 을구 → 근저당 등 권리 설정
    특히 ‘을구’는 반드시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포인트

    ✔ 현재 소유자 일치 여부
    ✔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 가압류·압류 존재 여부
    ✔ 말소되지 않은 권리
    계약 당사자와 소유자가 동일한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이런 경우 꼭 발급하세요

    ✔ 매매 계약 전
    ✔ 전세 계약 전
    ✔ 경매·공매 물건 분석
    ✔ 담보 설정 확인
    ✔ 상속 재산 조사
    거래 직전 최신 등기부를 다시 발급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 자주 하는 실수

    ⚠ 열람본을 제출용으로 사용
    ⚠ 오래된 등기부 확인
    ⚠ 을구 확인 생략
    ⚠ 공동명의 지분 비율 미확인
    등기부는 ‘최신 발급본’이 원칙입니다.


    📌 추가로 함께 확인하면 좋은 서류

    ✔ 토지대장
    ✔ 건축물대장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토지이음
    등기 정보와 실제 현황이 일치하는지 교차 확인이 필요합니다.


    📌 한눈에 정리

    ✔ 발급 사이트 = 인터넷등기소
    ✔ 24시간 발급 가능
    ✔ 열람과 발급 구분 필요
    ✔ 갑구·을구 반드시 확인
    ✔ 계약 직전 재확인 필수


    📌 마무리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부동산 거래의 기본이자 출발점입니다.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집에서도 간편하게 발급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최신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소유자 정보와 근저당 설정 여부는 거래 안전성을 판단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부동산 거래는 ‘확인’이 곧 안전입니다.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등기사항전부증명서부터 꼼꼼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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