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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는 난임치료를 받으려고 하는 난임부부에게 시술비를 최대 11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이 글에서는 난임부부 시술비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난임치료 난임부부 시술비 신청
신청방법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금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방문신청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을 하면 직접 방문할 필요없이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은 e보건소 공공포털 또는 정부24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둘 중 한 곳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다음 신청을 하면, 아래의 절차에 따라 시술비를 지급받게 됩니다.
① 지원신청
e보건소 공공포털 홈페이지 또는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후, 온라인 신청
②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지원자격 확인 후,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및 통보
③ 난임시술
지정 시술 의료기관 방문 후, 시술결정통지서 제출 후, 난임시술
④ 청구
난임시술확인서, 비용청구서 등 제출
⑤ 지급
청구서류 확인 후, 지급대상액 지급
2. 방문 신청
주민등록 주소지의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위와 같은 절차에 따라 시술비를 지급받게 됩니다.
지원내용
1. 시술비 지원
✅ 시술칸막이 없이 출산당 25회 지원
✅ 시술별 1회당 최대 30만 원 ~ 110만 원까지 지급
2. 공난포로 시술중단 시 의료비 지원
✅ 건강보험급여 적용 시 회수 차감없이 지원
✅ 일부 혹은 전액 본인부담금 합계의 90% 체외수정 상한액 (신선배아 110만 원 / 동결배아 50만 원)
(단, 비급여 및 약제비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