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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증가하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로 인해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제도가 더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립니다. 오늘은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제도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제도란,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스스로 반납하면 지자체별로 교통카드 또는 지역화폐, 현금 등으로 약 10 ~ 30만 원 수준의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운전면허 반납 대상자

평균 만 65세 이상의 고령운전자는 자진 면허 반납 대상자입니다.

 

* 지자체 별 기준은 다르며, 서울시는 만 70세 이상을 고령자로 선정합니다.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니 해당하는 지역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주민센터 또는 구청에서도 확인 가능)

 

운전면허 반납 신청방법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또는 경찰서 민원에 직접 방문하시어 반납할 수도 있고 만약 방문이 어렵다면 대리 반납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 직접 반납 시 ◆

-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해당하는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 주민센터에 구비되어 있는 지원 신청서 작성 후 본인 명의의 운전면허 직접 반납

 

✓  만약 운전면허증을 분실했다면?

신분증과 함께 운전 경력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운전경력증명서는 가까운 경찰서 또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대리 반납 시 ◆

- 방문해야 하는 주민센터에 먼저 연락하여 필수 제출 서류확인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등)

 

* 본인의 반납 의사가 명확해야 하기 때문에 치매 또는 의식이 불명확한경우에는 대리 반납이 불가 (대리 반납으로 인한 면허 취소를 철회하는 것은 불가)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교육 받는 방법

 

교통안전 교육센터

한국도로교통공단의 대표 온라인 교육플랫폼으로 교통안전교육 수강 및 교육자료를 PC와 모바일을 통해 제공하는 홈페이지

trafficedu.koroad.or.kr:8443

 

운전면허 반납제도 대상이더라도 생업과 실생활의 편의를 위해 운전을 꼭 해야 한다면 반납이 어려우실 겁니다. 이럴 떈 도로교통 공단의 교통 안전교육을 통해 자신의 신체기능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인지 지각검사 등의 교통안전 교육을 받아 보다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 만 65세 이상 고령운전자(권장), 만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의무)

 

또한 안전운전 수칙만 명심하고 지켜도 사고의 위험으로 부터 멀어질 수 있으니 안전 수칙 또한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