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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가 처음 회사에서 생산되고 나서 개인에게 인도되면 개인에게는 자동차 등록증이 발행이 되어 지급되고, 동시에 국가에서는 해당 차량을 관리하기 위해 자동차등록원부가 발행됩니다. 이 글에서는 (법인) 차량 등록원부 인터넷 발급 및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 자동차 차량 등록원부 인터넷발급 방법

 

1) 차량등록사업소 방문 방법

신분증과 함께 신청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신청서 기재 사항과 자동차 등록원부의 등록사항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발급 및 열람을 제한됩니다.

 

2) 무인발급기 이용 방법

 

 

3) 인터넷 이용 방법

인터넷으로 차량 등록원부를 발급받을 경우, 본인 확인이 필요하며 인증서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정부 24" 검색 후,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 주세요. 그리고 하단에 있는 "자동차 등록원부 발급"을 눌러주세요.

발급하기를 눌러주세요.

 

 

차량 등록원부 발급 및 조회(초본) 발급(열람)

* 등록 원부는 갑과 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 등록원부 갑은 당해 자동차의 소유권 및 법적으로 의미 있는 사실 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 등록원부 을은 저당권과 관련된 사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 차량 등록원부등본(초본) 발급 및 열람 신청은 민원 신청인이 "구비서류 열람 사전동의"를 거치게 되면, 민원처리 기관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서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사용장소의 주소를 기입하지 않은 경우, 발급 원부의 주소는 기초자치단체명 (ex. 서울특별시 중구)까지만 공개되며, 나머지는 마스킹 처리됩니다.

* 법인의 회원정보와 차량등록증 법인명이 다를 경우, "소유자 정보 직접 입력"을 클릭한 후, 차량등록증 내의 법인명(개인명)을 정확하게 입력(띄어쓰기, 괄호 포함)해야 합니다.

* 전자박, 전자 증명서로 가능합니다.

* 열람 서비스 출력물은 법적인 효력은 없습니다.

 

 

차량등록원부 갑부 열람 및 발급 신청방법

1. 자동차

a. 자동차 등록번호

b. 사용 장소

 

기본 주소, 상세주소를 입력해 주세요.

 

2. 소유자

a. 성명(명칭)

주민등록(법인)번호는, 자동으로 기입돼서 나옵니다.

 

b. 소유자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

공개

비공개

비공개 (주민번호)

비공개 (사용 장소)

 

c. 자동차 등록내역 표시

전체 내역 : 처음 차량이 출고되었을 때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사항이 기재되어 표시됩니다.

최종 내역 : 기본 내역과 함께 최종 소유자의 내역이 표시됩니다.

 

3. 수령방법

a. 수령방법

온라인 발급 (본인 출력)

 

b. 수령기관 선택

 

c. 발급 부수

 

민원 신청하기를 눌러주세요.

 

서비스 신청내역

민원접수번호(신청일), 민원 사무명, 부수, 처리 상태, 교부기관, 연락처, 추가 신청내용이 나타납니다.

문서 출력을 눌러주세요. 그러고 나면 차량 등록원부 발부 조회(갑) 등본, 초본이 발급됩니다.

 

총 4면 중 제1면

자동차 등록번호, 제원 관리번호, 말소등록일, 차명, 차종, 차대번호, 원동기 형식, 용도, 연식 (모델 연도), 색상, 출처 구분, 최초 등록일, 세부유형 (사업용 자동차만 해당합니다.), 제작 연월일, 최초 양도 연월일, 최종 소유자, 주민(법인) 등록번호, 사용 장소(차고지)

 

검사 유효기간 ( 주행거리 ), 등록사항 확인일, 폐쇄일, 순위 번호, 사항란, 주민(법인)등록번호, 등록일자, 접수번호가 나옵니다.

신규 등록(신조차), 변경등록(이전 전출), 이전 전입, 명의이전등록, 저당 설정(구분 : **저당, 을부번호가 나옵니다.)

 

총 4면 중 제2면

주등록, 부기 등록, 저당 말소, 변경등록, 변경등록 (행정구역 개편), 명의이전등록, 최종 소유자 성명 (상호), 주소, 취득일자, 이전등록 구분, 주민(법인) 등록번호, 등록일자, 접수번호가 나옵니다.

 

총 4면 중 제3면

자동차 검사 이력과 변경등록 내용이 나옵니다.

 

총 4면 중 제4면

자동차 검사, 변경등록 내용이 나옵니다. 최근 자동차 검사 (장소, 검사 구분, 주행거리)가 나옵니다.

 

*수수료 발급

수수료는 1건당 300원, 열람 수수료는 1건당 100원, 인터넷 발급(열람)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법인 명의 차량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법인차량의 경우,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서는 발급이 어려우며 정부24를 통해서는 발급이 가능합니다. 소유자 정보 입력 시, 법인으로 선택하고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입력합니다.

 

 

 

 

하지만 법인의 경우, 방문 수령 또는 우편 수령만 가능하므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리스나 장기렌트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이러한 차량은 개인 및 법인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리스 또는 장기렌트 업체에 요청을 해야 합니다.

 

 

인터넷 발급이 어려우신 분들은 가까운 차량등록사업소나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자동차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니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