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금융소득이 높다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확인하고 세금 납부를 하셔야 할 텐데요. 대상자 확인하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고 과세 기준, 그리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계산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확인하기
1.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인지 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 공식 홈페이지부터 접속합니다. 그리고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해 로그인을 합니다.
2. 상단 메뉴 중 세금 신고 - 종합 소득세 신고 - 일반 신고 메뉴를 클릭합니다.
3. 아래에 빨간색으로 표시한 상자 속의 '금융소득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4. 다음 화면으로 이자와 배당소득이 나오게 되는데 5월이 되기 전에 조회해서 아무 것도 조회가 되지 않았습니다. 2023년 귀속분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5월부터 조회가 가능한데 이 곳에 조회가 되는 경우 과세 대상이 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기준
금융소득은 이자소득, 그리고 배당소득을 말하며, 예금과 적금, 채권, 이자, 주식배당, ETF 분배금 등을 뜻합니다.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하여 2천만 원이 넘어가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면 소득세 원천징수는 15.4%(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책정됩니다. 한편,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되는 금액에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와 납부를 해야 하는데, 이것을 '금융소득 종합과세' 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