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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편입 토지 보상 절차 총정리|수용·협의 보상 단계별로 쉽게 이해하기카테고리 없음 2026. 2. 18. 18:18
도로 확장이나 신설 사업이 진행되면서 내 토지가 일부 또는 전부 편입된다는 통지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공문에 당황하기 쉽지만, 도로 편입은 법에 따라 정해진 절차대로 진행되며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절차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협의 과정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도로 편입 토지 보상 절차를 처음 겪는 분들도 이해하기 쉽게 단계별로 정리해드립니다.
📌 도로 편입이란?
도로 편입은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용하거나 사용 제한하는 것을 말합니다.
✔ 도로 신설
✔ 도로 확장
✔ 교차로 개선
✔ 국도·지방도 개설
대표적인 시행 기관으로는 한국도로공사, 지방자치단체, 국토관리청 등이 있습니다.📌 보상의 법적 근거
도로 편입 보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행됩니다.
✔ 정당 보상 원칙
✔ 감정평가 기준 산정
✔ 협의 우선 원칙
✔ 협의 불성립 시 수용 재결
임의로 가격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 도로 편입 토지 보상 절차
①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인정 고시
✔ 토지조서·물건조서 작성
✔ 보상 대상 확정
이 단계에서 편입 면적이 확정됩니다.② 보상계획 공고
✔ 관보 및 홈페이지 공고
✔ 토지 소유자 개별 통지
✔ 열람 기간 제공
열람 기간 내 이의 제기가 가능합니다.③ 감정평가 진행
✔ 2인 이상 감정평가사 평가
✔ 사업인정고시일 기준 평가
✔ 인근 실거래가 반영
감정평가액의 평균으로 보상금이 산정됩니다.






④ 보상액 통지 및 협의
✔ 보상금 통지
✔ 협의 계약 체결
✔ 소유권 이전
협의가 성립되면 보상금 지급 후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집니다.⑤ 협의 불성립 시 수용 재결
협의가 되지 않으면 토지수용위원회 재결로 진행됩니다.
✔ 수용재결 신청
✔ 재결 심리
✔ 재결서 송달
✔ 공탁 후 소유권 이전
이 단계에서도 이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상금 구성 항목
✔ 토지 보상금
✔ 지장물 보상
✔ 건물 보상
✔ 영업 손실 보상
✔ 이주 대책 여부
단순 토지가격만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 보상금 사전 확인 방법
보상 전 참고 자료로 다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시지가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 인근 실거래가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다만 실제 보상금은 감정평가액 기준입니다.📌 이런 부분은 꼭 확인하세요
⚠ 편입 면적 정확성
⚠ 도로 접면 변경 여부
⚠ 잔여지 활용 가능성
⚠ 세금(양도소득세) 발생 여부
특히 일부 편입의 경우 남은 토지의 가치 하락 여부도 중요합니다.📌 잔여지 보상 가능할까?
편입 후 남은 토지가 종전 목적대로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 잔여지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현저한 가치 하락
✔ 사용 불가능 상태
✔ 별도 감정평가 진행
해당 여부는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 한눈에 정리
✔ 사업인정 → 보상계획 공고
✔ 감정평가 → 협의 진행
✔ 협의 불성립 → 수용 재결
✔ 보상금은 감정평가 평균 기준
✔ 잔여지 보상 여부 검토 필요📌 마무리
도로 편입은 개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진행되는 공익사업이지만, 법에 따라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감정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 가능성과 잔여지 보상 여부는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통지서를 받았다면 당황하지 말고, 사업 단계와 감정평가 기준을 먼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정확한 정보와 준비가 합리적인 보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