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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전산자료 조회 방법 총정리|토지 소유·현황 확인하는 공식 절차 안내카테고리 없음 2026. 2. 22. 14:14
부동산을 조사하다 보면 ‘지적전산자료’라는 용어를 접하게 됩니다. 단순히 토지대장이나 등기부를 보는 것과 달리, 지적전산자료는 토지의 위치·면적·소유 현황 등을 전산 시스템으로 통합 관리하는 자료입니다. 특히 여러 필지를 한 번에 확인하거나 특정인의 토지 보유 현황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 활용됩니다. 다만 개인정보와 밀접한 정보이기 때문에 아무나 자유롭게 조회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은 지적전산자료 조회 방법과 합법적 절차를 정리해드립니다.
✔ 지적전산자료란?
지적전산자료는 국가가 전산으로 관리하는 토지 관련 데이터입니다. 지적공부(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등)의 전산화 자료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 포함 내용
• 토지 소재지
• 지번
• 지목
• 면적
• 소유자 정보
일반 열람과 달리, 특정 조건에 따라 묶음 조회가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일반인이 자유 조회 가능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한적입니다.
지적전산자료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열람 요건이 엄격합니다.
✔ 본인 소유 토지 조회 → 가능
✔ 상속·재산분할 목적 → 증빙 필요
✔ 소송·채권 확보 목적 → 법적 근거 필요
✔ 단순 호기심 조회 → 불가
합법적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 보유 현황을 조회하는 것은 제한됩니다.






📌 지적전산자료 조회 방법
① 정부24 온라인 신청
정부24
✔ 서비스명 : 지적전산자료 이용 신청
✔ 신청 대상 : 본인 또는 법적 이해관계인✔ 신청 절차
1️⃣ 정부24 접속
2️⃣ ‘지적전산자료’ 검색
3️⃣ 민원 신청
4️⃣ 신청 사유 기재
5️⃣ 증빙서류 첨부
6️⃣ 심사 후 제공
단순 열람과 달리 ‘이용 신청’ 형식입니다.② 시·군·구청 방문 신청
관할 지자체 민원실 또는 지적부서 방문 접수도 가능합니다.
✔ 준비물
• 신분증
• 신청서
• 이해관계 증빙 서류
담당 공무원 심사 후 제공 여부가 결정됩니다.






③ 지적도·토지대장 개별 열람
묶음 조회가 아닌 개별 필지 확인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 토지대장 : 정부24
✔ 등기부등본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지적도 : 토지이음
개별 조회는 비교적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지적전산자료 신청 시 필요한 사유 예시
✔ 상속재산 확인
✔ 채권 확보를 위한 재산 조사
✔ 소송 관련 증거 확보
✔ 공공기관 업무 목적
단순 ‘이웃 땅이 궁금해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처리 기간 및 비용
✔ 처리 기간 : 보통 3~7일
✔ 수수료 : 지자체별 상이
보완 요청이 있을 경우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 허위 사유 기재 시 처벌 가능
⚠ 무단 정보 유출 금지
⚠ 제공 목적 외 사용 제한
⚠ 개인정보 보호 의무 발생
지적전산자료는 공적 장부이지만, 개인정보 보호가 우선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필요합니다
✔ 상속 절차 진행 중인 분
✔ 법적 분쟁 준비 중인 분
✔ 채권 회수 검토 중인 분
✔ 다수 필지 현황을 정리해야 하는 경우
단순 투자 목적이라면 개별 등기 열람으로도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마무리 정리
지적전산자료 조회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또는 지자체 방문 접수 → 사유 및 증빙 제출 → 심사 후 제공 순서로 진행됩니다. 누구나 자유 조회가 가능한 자료가 아니며, 반드시 합법적 사유가 필요합니다.
부동산 정보는 ‘공개 범위’와 ‘제한 정보’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한 경우 공식 절차를 통해 안전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