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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에서 현금성 수단으로 결제한 고객이라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방법과 사용내역을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방법
1단계: 홈택스 발급 신청하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참고: 사업자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는 현금영수증 발급뿐만 아니라 각종 서류 조회, 세금신고,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세금계산서 발급 등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입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상단 메뉴에서 조회/발급을 클릭합니다.
현금영수증 항목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클릭합니다.
발급 신청 및 신청 정보수정 항목에서 홈택스 발급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가맹점 정보 항목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선택하고, 담당자 연락처 항목에서 담당자명과 담당자 연락처를 입력후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2단계: 현금영수증 발급하기
현금영수증 발급·발급현황 조회 항목에서 승인거래 발급을 클릭합니다.
공급사업자 정보 항목에서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구분 항목을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아래 내용을 참고해 거래정보 등록항목에 거래정보를 선택 및 입력합니다.
자진발급 여부: 부를 선택합니다.
용도구분: 일반적으로 개인의 경우 소득공제를, 사업자의 경우 매입증빙을 위해 지출증빙을 선택합니다. 아임웹 현금영수증 신청 정보를 확인합니다.
거래유형: 취급하는 상품의 유형에 따라 과세, 면세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발급수단번호: 일반적으로 고객의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합니다.
참고: 고객의 인적사항을 모르는데 발급 해야 하는 경우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를 입력합니다. 국세청 지정번호 입력 시 자진발급 여부는 자동으로 여로 변경됩니다.
총 거래금액: 총 거래금액 입력 시 오른쪽 공급가액과 하단의 부가세가 자동 계산 됩니다.
발급요청 버튼을 클릭해 발급을 완료합니다. 발급내역은 다음 날 조회가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완료 후 출력을 클릭하면 현금영수증을 출력할 수도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취소 및 정정 요청
현금영수증 발급 취소: 홈택스에서 발급한 현금영수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위 2단계의 1번 과정으로 돌아가 취소거래 발급을 클릭합니다. 취소하고자 하는 현금영수증을 조회하여 거래금액 입력 후 발급을 요청합니다.
현금영수증 정정: 발급한 현금영수증을 정정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위 2단계 1번 과정으로 돌아가 당일 발급내역 정정을 클릭해 수정해 주세요. 당일 발급한 현금영수증에 한해서만 정정 요청이 가능하며, 이곳에서 발급 취소도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조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더라도 실제로 잘 등록되었는지, 또는 어떤 내역들이 있는지 확인하려면 홈택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개인은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카카오, PASS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② 조회/발급 메뉴 클릭
상단 메뉴에서 [조회/발급] 메뉴를 클릭합니다.
③ ‘현금영수증’ 항목 선택
좌측 또는 검색창에서 [현금영수증] > [사용내역 조회]를 선택합니다.
④ 사용내역 확인
조회 기간 설정 후 조회하면, 해당 기간 동안의 소득공제용 또는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내역이 모두 표시됩니다.
국세청은 최근, 잘못 발급된 현금영수증의 용도를 홈택스를 통해 변경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공제용으로 잘못 발급받았으나 사업비로 처리하고 싶은 경우,
지출증빙용으로 받았지만 개인 소비였던 경우,
이럴 때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용도 변경 신청] 메뉴를 통해 정정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