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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근로 장려금 신청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한 편입니다. 이 글의 신청방법에 따라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금번 신청 시 근로장려금 대상자이면서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자인분들은 자동으로 신청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와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가구 유형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다릅니다. 단독가구는 최대 165만 원, 홑벌이가구는 최대 285만 원, 맞벌이가구는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정기 신청: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기간 후 신청: 2025년 6월 3일 ~ 12월 2일 (지급액 일부 감액 가능)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개별인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홈페이지 접속 > 근로/자녀장려금 선택 > 신청하기 선택 > 로그인 > 장려금 신청(신청 요건 확인, 연락처 등록, 환급계좌 등록)
신청안내문을 못받은 경우
홈페이지 접속 > 근로/자녀장려금 선택 > 신청하기 선택 > 본인인증 시 세대원 명세, 소득자료 등 제공 >
장려금 신청(소득/재산 확인, 연락처 등록, 환급계좌 등록)
전화 신청: 국세청 ARS(☎ 1544-9944)를 통해 간편하게 진행 가능
대리 신청: 안내 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
자동신청 제도: 신청안내 대상자가 장려금 신청기간에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향후 2년간 안내대상에 선정될 경우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
기한후 신청 시 장려금을 100% 받지 못하니 미리미리 신청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시면 더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대상 요건
소득조건
단독가구: 연간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 연간 총소득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 연간 총소득 4,400만 원 미만
재산조건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
기타조건
배우자가 있거나,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거나, 70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