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대상 총정리|공제되는 항목과 안 되는 항목 한눈에카테고리 없음 2025. 12. 29. 15:43
연말정산에서 교육비 공제는 의료비와 함께 환급액을 크게 좌우하는 항목이다. 특히 자녀가 있거나 본인 학습 비용을 지출한 경우 공제 가능 여부에 따라 차이가 크게 난다. 하지만 교육비는 “무조건 다 된다”는 오해가 많고, 실제로는 대상자·교육기관·지출 항목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아래에서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대상을 기준별로 정리해 실제 신고 시 헷갈리지 않도록 정리해본다.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기본 요건
교육비 공제는 근로소득자가 본인 또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교육 관련 비용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제도다.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 것 ✔ 공제대상자 요건을 충족할 것 ✔ 공제 가능한 교육기관에 실제 지출한 비용일 것. 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않으면 교육비 공제가 불가능하다.
공제 대상자별 교육비 공제 기준
교육비 공제는 대상자에 따라 공제 한도와 범위가 다르다. 특히 자녀 교육비는 나이 요건이 없다는 점이 다른 인적공제와 가장 큰 차이다.
• 본인 교육비: 한도 제한 없음, 대학·대학원·학점은행제·직업능력개발훈련 포함
• 배우자: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대학·대학원 가능
• 자녀(직계비속): 나이 제한 없음, 초·중·고·대학교 가능
• 형제자매: 나이 요건 충족 시 가능(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단, 배우자·자녀·형제자매는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교육비 공제 가능한 교육기관
아무 학원이나 다닌다고 해서 교육비 공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국세청에서 인정하는 교육기관만 공제 대상이 된다.
구분공제 가능 교육기관유치원·초중고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방과후학교 대학교 국내·국외 정규 대학 및 대학원 직업교육 고용노동부 인정 직업능력개발훈련 기타 장애인 특수교육기관 ✔ 어린이집 보육료는 교육비 공제 대상
✔ 국외 대학은 정규 학위 과정만 인정
⚠ 일반 사설학원은 원칙적으로 공제 불가(예외 있음)교육비 공제 가능한 지출 항목
교육기관이 공제 대상이라 하더라도 모든 비용이 공제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공제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 입학금, 수업료, 수강료
✔ 교과서 구입비(학교 지정 교재)
✔ 방과후학교 수업료
✔ 급식비, 기숙사비(학교에 납부한 경우)❌ 학원비, 개인과외비
❌ 예체능 사설교육비(태권도, 피아노, 미술학원 등)
❌ 교복 구입비, 체험학습비, 재료비
❌ 교통비, 통학용 차량비





자주 헷갈리는 교육비 공제 사례
실무에서 가장 많이 실수하는 사례 몇 가지만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 대학생 자녀의 학원비 → ❌ 공제 불가
• 직장인 본인 어학원 수강료 → ❌ 공제 불가
• 회사에서 지원받은 교육비 → ❌ 본인 부담분만 공제 가능
• 신용카드로 납부한 교육비 → ✔ 교육비 공제와 카드공제 중복 불가(교육비 공제 우선)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체크 포인트
마지막으로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를 받을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포인트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공제 대상자 요건 충족 여부
✔ 국세청 인정 교육기관인지 여부
✔ 실제 본인이 부담한 금액인지 확인
✔ 간소화 서비스 누락 시 교육비 납입증명서 준비교육비 공제는 기준만 정확히 알면 어렵지 않지만, 잘못 적용하면 추징이나 공제 누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연말정산 전에 본인의 교육비 지출 내역을 한 번 더 점검해보고, 공제 가능한 항목은 빠짐없이 챙기는 것이 환급액을 늘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